창원특례시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입니다.중앙정부 아래 광역 시.도, 아래 기초 특례시입니다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 ‘광역시’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 기초지자체 : 시, 군, 구
    •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 기초지자체 : 시(특례시),  군, 구

광역시를 중단하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

광역시의 조건:'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어야만 가능. 정책여건:지방자치분권강화, 인구100만대도시 특례강화 등 정책방향 변경. 정치권 및 경상남도:광역시 승격 반대입장. → 광역시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낮음

특례시 추진여건

정부정책

  • 울산광역시 이후 더 이상 광역시 승격 불가, 특례시 추진은 우호적

특례시

  •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 경남도 및 정치권 반대 적음

정책기조

  • 지역의 다양성이 꽃피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 문재인 대통령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더많은 자율권·자치권 보장'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2018.10.30.)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광역시 추진 중단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례시' 추진

특례시 추진 필요성

인구 103만의 기초자치단체, 획일적 자치제도적용

  • 3개시 통합으로 광역행정수요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증가 ➜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창원시는 면적, GRDP, 수출액 모두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 하지만 인구 103만 창원시는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됨
2021년 12월 기준 면적(㎢)은 창원이 748㎢, 서울이 605㎢, 대전이 540㎢, 광주가 510㎢.
GRDP(조원)는 2018년 12월 기준 창원은 38조원, 울산은 76조원, 대전은 41조원, 광주는 39조원
수출(억 달러)은 2020년 12월 기준 창원이 153억 달러, 대전이 50억 달러, 광주는 137억 달러, 부산은 113억 달러

도시규모, 3개시 통합 등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부 재정 정책, 심각한 재정 악화

  •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10만 기초지자체 수준의 열악한 행정·재정 권한
예산규모=  창원시 4조 3천억원 < 대전 6조 5천억원, 울산 7조 6천억원

광역급 대도시에 못 미치는 권한으로 도시경쟁력 약화

  • 를 거치지 않고서는 광역행정 수행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발전 전략 수립 불가

※ 독자적 자치행정 수행 애로→상대적 불평등 및 지역균형발전 기회 박탈
*도지사 협의·승인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유치 등

정부정책에 따라 자율 통합한 인구 103만 창원시 역차별 초래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