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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69 | |
01 | |
20100701 | |
시설분담금 납부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5조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0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공익적 사유에 따른 수인가능한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2 | |
미설정 | |
○ 급수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물 건설비용 일부를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 | |
①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시설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2.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