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9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8
02
20111020
도서관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020
미설정
○ 시립도서관의 사용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자료를 오손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 중지 및 도서관에서 퇴장을 하게 할 수 있다.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의 도서관 이용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내에서 항상 정숙 2. 열람중의 소란,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열람중인 도서를 자료실 밖으로 반출 금지 4. 도서관 자료, 비품 등 그 밖의 시설물 훼손 금지 5. 무단집회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면회행위 금지 6. 도서관내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7. 디지털실(정보자료실) 및 자율학습실 이용자는 중학생이상 인자로 한다. 8.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② 관장은 이용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