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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4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7
02
20110630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수자 행위제한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6호서식(제7조)
3호-금지(부작위)
지방재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위임사무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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