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96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6
01
20240507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자원
누락규제
○ 2024. 5. 7. 행안부,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위임사무
20190814
20190814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통합 운영하여 이중부과 분쟁 해소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그 밖의 홍보비 등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