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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95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5
01
20240507
변상금의 분할 납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 회계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재정
누락규제
○ 2024. 5. 7. 행안부,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변상금의 분할 납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5.15>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2.7.>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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