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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09 | |
01 | |
20221114 | |
건축물 해체 시 허가 규정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 | |
1호-허가 | |
주택건축도로 | |
신설규제 | |
위임사무 | |
20221026 | |
20221026 | |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체 허가를 받아 해체 공사장 안전을 확보 |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