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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64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8
01
20221011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행정안전부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 2022. 10. 11.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201231
20210101
○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설정해 창원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 예방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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