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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08 | |
01 | |
20221011 | |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 |
행정안전부 | |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재정경제 | |
누락규제 | |
○ 2022. 10. 11. 누락규제 등록 | |
위임사무 | |
20201231 | |
20210101 | |
○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설정해 창원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 예방 |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