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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02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7
02
2010123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별표 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전부개정으로 규제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20402
미설정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처리방법 지정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3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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