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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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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2023년 3월 20일 시행)

등록일 :
2023-03-22 10:28:14
작성자 :
재난대응담당관(055-225-3016)
조회수 :
4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시행)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대상 시설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
-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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