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진사도로(중로1-15호선) 개설공사』에 편입 된 토지(지장물)의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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