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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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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1880호
게재일자 :
2022-11-15
공고기간 :
20221115~20221205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담당자 :
김위승
연락처 :
055-225-419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15. ~ 12. 5.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택건설팀
붙임  1.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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