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진해구 경화시장 재임대 관련 일부 내용 정정합니다.

등록일 :
2023-04-12 15:00:55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2)
조회수 :
499
 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조일암)가 지난해 6월에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기사[제목: ‘연 20만 원’ 공설시장 점포, 최고 40배 비싸게 재임대? 등]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당시 언론사들은 진해구로부터 제공받은 경화시장 재임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경화시장에는 143개 점포가 있습니다. ... (중략) ... 1명이 최다 11개 점포까지 갖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화시장은 104개 점포(1개당 약 16.5㎡)와 39개 장옥(1개당 약 4~7㎡) 총 14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 서 보도된 내용과 달리 ‘1명이 최다 11개 점포’가 아닌 ‘1명이 최다 1개 점포와 10개 장옥’으로 보도자료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점포와 달리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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