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4년 1분기 복지여성보건국 정례브리핑(복지여성보건국)

등록일 :
2024-01-11 11:24:32
작성자 :
사회복지과(055-225-3823)
조회수 :
217

★창원특례시 2024년 1분기 복지여성보건국 정례브리핑(복지여성보건국)

★창원특례시 2024년 1분기 복지여성보건국 정례브리핑(복지여성보건국)

창원특례시, 2024년 신설 복지사업 추진
新복지수요 적극대응 나선다.

- 창원시, 「물건비움, 마음채움」,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
창원시는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쓰레기 저장강박으로 건강 등 개인위생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집안 내 폐지, 재활용품 적재로 화재위험과 악취로 인한 이웃주민 피해 호소가 늘어나고 있어, 시는 이러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찾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등 저소득 세대를 선정하여 마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수거비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진단, 치료, 관리까지 통합 지원한다.

- 창원시민 사랑나눔 「다둥이 다함께 키움」 사업 추진
창원시는 2024년 출생축하 특수시책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함께 축하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창원시민 사랑 나눔 ‘다둥이 다 함께 키움’」 사업을 2024년 추진한다. 기업, 단체, 개인 등 후원자를 모집하여, 중위소득 80%이하인 셋째아 이상 출생 시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모금액 2억을 목표로 모금을 펼치고 있으며 모금액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 경남 최초 “창원형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창원시는 2024년 부터 경남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는 정부 신규사업인 “냉동난자 활용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창원시는 난자냉동을, 정부는 냉동난자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난자 냉동이란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존한 뒤 원하는 시기에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와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술이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여성으로, 난소기능 검사(AMH) 1.5ng/㎖ 이하이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여건 조성
2024년 1월부터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 26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대상이다. 국적취득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장강박 대상자를 발굴하여 대상자의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업하여 함께 다둥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냉동난자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등으로 전계층이 동반자로 상생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 외에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