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등록일 :
2022-11-30 17:18:16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5)
조회수 :
511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최대 2000만원~4000만원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총예산은 12억원으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최대 2,000만원~4,0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대 500만원 등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내년 2월중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 및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1,531개 단지에 대해 2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매년 사업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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