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에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빈 점포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빈 점포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나. 신청기간 : ~ 23. 2. 21.
다. 정비대상 :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빈 업소의 사용하지 않는 간판, 안전상태가 불량한 방치된 간판
라. 지원내용 : 간판 철거 지원
마. 신청방법 : 관할 읍·동에 신청 (※건물주 혹은 건물관리자의 동의서 필요)
바. 기타문의 :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055-23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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