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새소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알림

등록일 :
2022-11-30 16:13:32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055-225-3784)
조회수 :
455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목적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

□ 허가 기준
ㅇ(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신청 기간) ‘22.11.16. 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ㅇ(허가기간) 신청일부터 7일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자동 연장*됨
*허가기간 : 1차시기(11.24.~11.30.), 2차시기(12.1.~12.7.)
ㅇ(처리방법)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군․구)에서 접수․처리

□ 허가 절차
ㅇ(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허가증 부착) 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ㅇ(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ㅇ(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 허가 및 문의처
ㅇ 창원시 교통정책과 화물교통팀(055-225-3784)
ㅇ 각 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
(의창구 055-212-4433, 성산구 055-272-4436, 마산합포구 055-220-4435, 마산회원구 055-230-4433, 진해구 055-548-4434)

붙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