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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음성군)

등록일 :
2025-07-18 19:21:48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055-225-3564)
조회수 :
115
  • 공고문.hwp(80.0 KB) 바로보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허가취소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쇄명령
3.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6. 공고기간 : 2025. 7.18.(금) ~ 2025. 8. 4.(월)
8.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청으로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청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음성군 청소위생과 가축자원팀 (☎043-871-3842)

붙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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