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농가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7. ~ 12.
○ 사 업 량 : 2대
○ 지원단가 : 1,800천원/대
○ 사 업 비 : 3,600천원(보조80%(국40% 도12% 시28%)+자부담20%)
○ 사업 공고 및 모집 : 7. 17.(월) ~ 7. 28.(금)
○ 사업신청·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대상 우선순위 ①>②>③)
① 지역단위 공동포획을 위한 농협조직,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
②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③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 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포획틀(여닫이, 개폐식)에 한해 지원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 기준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5-225-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