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2023. 7. 17(월) ~ 10. 31.(화)

등록일 :
2023-07-14 15:54:43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055-225-2764 )
조회수 :
414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3. 7. 17(월) ~ 10. 31.(화)

○ 신고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는 다음 사항 함께 진행
*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 여부
*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조사
*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