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계곡 불법점용 관련으로 3월16일 답변 드렸듯이
불법점용 적치물에 대해 담당자가 계고장을 부착하였고 행정절차상
계고장 부착후 1개월 이내 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점용 이라도 사유재산을 처리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전체 내용 및 사진 첨부하여 성산구청 ▶ 안전건설과 ▶ 방재팀 ▶ 055-272-4655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고장 부착이후 추가 설치 된 적치물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