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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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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내 개인 텐트,평상,아이스박스,식기류 방치

등록일 :
2023-03-30 15:31:3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399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남지계곡 불법점용 관련으로 3월16일 답변 드렸듯이 
불법점용 적치물에 대해 담당자가 계고장을 부착하였고 행정절차상 
계고장 부착후 1개월 이내 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점용 이라도 사유재산을 처리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전체 내용 및 사진 첨부하여 성산구청  ▶  안전건설과  ▶ 방재팀  ▶  055-272-4655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고장 부착이후 추가 설치 된 적치물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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