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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전입지원금문의

등록일 :
2025-12-08 10:05:03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5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사립이라도 학교는 영리추구 기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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