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제3조,제3조의2,제4조)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번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