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주민등록/인감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서식명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민원팀
담당연락처 각 읍면동
처리절차 접수 → 처리(전산입력)
심사기준 전입신고전 유의사항 : 인감변경은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7日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사유 : 전출지에서 인감대장 우편 수령 : 7日 소요) ※ 전세입주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시에 전세계약서를 꼭 지참하여 전세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전입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1부 주민등록증 지참, 세대주 도장 자동(이륜)차 등록증(시.도를 달리할 경우) 1부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0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