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
경상남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지원
융자규모 : 1,000억 원
지원기간 : '22. 1. 25.(화)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①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 기업
- ② 최근 90일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지 않은 기업
*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제외함 -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 ~ 1,000점인 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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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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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멈춤 특별자금 | 업체당 1천만원 | ① 1년간 이자 전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8% 감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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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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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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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문의처 : 경상남도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644-2900, 055-715-5150)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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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