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대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19 정부대출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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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0.5월~) |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21.1.18일~) | 집합금지업종 특별융자(‘21.1.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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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
+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
취급기관 | 12개 시중·지방은행 | 12개 시중·지방은행 | 신한은행(개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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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최대 2,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
지원기간 | 5년 (2년거치·3년분할상환) |
5년 (2년거치·3년분할상환) |
5년 (2년거치·3년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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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1년차 0.3% 2~5년차 0.9% *‘21.1.18부터 인하 적용 |
1년차 없음 2~5년차 0.6% |
- | |
지원금리 | 2~3%대 (시중은행2%대) *‘21.1.18부터 인하 적용 |
2~3%대 (시중은행2%대) |
1.9% |
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0.5월~): 3.6조원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 당 2천만원
- (대출금리)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기간 : ~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방식
- 은행 영업점 창구 이용
-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
②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21.1.18일~): 3조원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 1.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 개인사업자
※ 창원시 집합제한업종
식당·카페, 숙박시설(연말특별방역)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접수기간 : ’21년 1월 18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식
- 은행 영업점 창구 이용
-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 버팀목자금 못 받은 경우 지자체(교육청) 이행확인서
③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21.1.25일~): 1조원 지원
지원대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➊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➋유상임차 소상공인
- ➊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업종* 기준(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소상공인 - ➋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 신청인 본인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 창원시 집합금지업종
유흥5종,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접수기간 : ’21년 1월 25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식
-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에서 신청, 약정(신한콜센터 ☎1644-8116)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지원대상 DB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Ⅳ.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참고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 가능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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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