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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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상가 환경 개선사업 시행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3. 3. 15.(수) ~ '23. 4. 6.(목)
- 사 업 비 : 200백만원(매년 사업비 변동)
- 지원금액 : 신청사업별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상가별 주차장, 화장실, 전기·가스·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시설 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모두 해당되어야 지원가능)
-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 중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된 상가
- 동일 상가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소 이상인 상가
- 지원제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물을 지원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가
- 지원우대
- 공동시설물(주차장, 개방형화장실, 전기·가스·소방 등) 우선 지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 시 우대
- 소방, 화재알림, CCTV,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안전관련 사업 우선 지원
용어 정의
- 소규모상가 :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
- 공동시설물 : 주차장, 개방형화장실, 전기, 가스, 소방 등 건축물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지원계획
- 신청방법
- 접수처 :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상인회는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 제출(방문접수)
※ 의 창 구 (☎ 212-4411), 성 산 구 (☎ 272-4411), 마산합포구 (☎ 220-4411), 마산회원구 (☎ 230-4411) 진 해 구 (☎548-4411)
- 제출서류 :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1부, 상가 건축물대장, 상인회 명부, 간이설계서 또는 견적서 각 1부
공고문 및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