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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미래산업

외국인투자지원

조세감면 제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21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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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원요건지원내용
국세도세시세
신 성장
동력산업
조특법 시행령 157개 기술, 2백만 달러 이상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면제(5년 도입자본재)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0년간 100%,
5년간 50%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3천만 불 이상
2천만 불 이상
1천만 불 이상
2백만 불 이상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진해남문)
제조업
물류업
1천만 불 이상
5백만 불 이상
관세 면제(5년 도입자본재)
경제자유
구역
제조업,관광업
물류업,의료기관
R&D
1천만 불 이상
5백만 불 이상
1백만 불 이상
자유무역
구역
제조업
물류업
1천만 불 이상
5백만 불 이상
관세유보(비관세지역)
  • ▶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 투자액의 50% +상시근로자 * 1,500만원(중소기업 제외)
  •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법인세 감면제도 별도 시행중

임대료 감면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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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내용 표
구분지원요건감면율임대기간/임대료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100만 달러 이상) 100% 임대기간 : 50년 한도
임대료 : 지가의 1%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100%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90%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75%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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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한도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공장, 사업장, 연구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 신성장동력 기술수반사업
  • 소재·부품산업 기업
  • 대규모 고용창출 기업
  • 연구개발(R&D)센터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부지/건물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협상담당자, KOTRA, 관련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된 현금지원 한도산정위원회를 통해 산출

외국인 투자기업 특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19조 및 시행규칙 제1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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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지원한도
설비보조금 [공통조건]
  •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혹은 외국인이 1대주주
    • 신성장동력산업 : 외투 1백만달러 , 상시고용인원 30명
    • 지역특화산업 : 외투 5백만달러, 상시고용인원 50명
    • 제조업 : 외투 1천만달러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
    • 관광업 : 외투 1천만달러
    • 물류업 : 외투 5백만달러 이상
    • 연구개발시설 : 외투 1백만달러 이상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 20억원 초과
  • 연구소,ICT기업, 연구개발업 영위 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10억원 초과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10명이상 신규고용 & 교육훈련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2% 이내 2억원
고용보조금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12개월)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12개월) 2억원
페이지 담당자
  • 부서 :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 문의전화 : 055-22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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