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원
조세감면 제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21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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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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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도세 | 시세 | |||
신 성장 동력산업 |
조특법 시행령 157개 기술, 2백만 달러 이상 |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면제(5년 도입자본재) | 취득세 15년간 100% |
재산세 10년간 100%, 5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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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
3천만 불 이상 2천만 불 이상 1천만 불 이상 2백만 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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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진해남문) |
제조업 물류업 |
1천만 불 이상 5백만 불 이상 |
관세 면제(5년 도입자본재) | ||
경제자유 구역 |
제조업,관광업 물류업,의료기관 R&D |
1천만 불 이상 5백만 불 이상 1백만 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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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구역 |
제조업 물류업 |
1천만 불 이상 5백만 불 이상 |
관세유보(비관세지역) |
- ▶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 2년간 50% - 감면한도 : 투자액의 50% +상시근로자 * 1,500만원(중소기업 제외)
-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법인세 감면제도 별도 시행중
임대료 감면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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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감면율 | 임대기간/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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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100만 달러 이상) | 100% | 임대기간 : 50년 한도 임대료 : 지가의 1% |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200명 이상) | 100% | ||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150~200명) | 90% | ||
제조업 (250만 달러 & 상시고용 70~150명) | 75%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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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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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공장, 사업장, 연구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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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건물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협상담당자, KOTRA, 관련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된 현금지원 한도산정위원회를 통해 산출 |
외국인 투자기업 특별보조금 지원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7~19조 및 시행규칙 제1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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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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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금 | [공통조건]
[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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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설비투자금액의 2% 이내 | 2억원 |
고용보조금 |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12개월) | 3억원 | |
교육훈련 보조금 | 10명 초과 1명당 월100만원(12개월) | 2억원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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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
- 문의전화 : 055-225-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