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창원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채용업체의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사업비 소진시 까지)
- 목표인원 : 정규직 취업 13명
- 참여기업 : 창원시 관내 공장등록되어 있는 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참가자격
- 참여기업이 관내 거주 대학졸업예정자,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2년 이내 (만15세~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 특성화고: 창원기계공고, 창원공고, 마산공고, 창원관광고, 한일전산여고
예산지원 : 시→기업체
- 지원금액 : 월600만원/1인당(1개 기업 5인이내 지원)
- 지급시기 : 지원금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지원약정체결 후 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급
- 월 50만원/1인(6개월) ※당해 근로자와 1년간 고용유지 시 300만원 일시불 지급
신청절차
- 신청절차 : 협약신청서 제출 ⇒ 협약체결 ⇒ 채용계획 및 정보제공 ⇒ 채용 확인서 제출 ⇒ 지원약정체결 ⇒ 지원금신청
- 기업체 제출서류
- 협약체결 : 협약신청서
- 채용계획 및 정보제공 : 기업체 구인계획 제출
- 채용확인서 제출 : 채용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서, 졸업(예정)증명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 지원금신청시 : 신청서, 급여대장사본, 급여이체확인서사본, 기업명의통장사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발송
신청·접수처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Tel.225-4604)으로 문의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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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