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아카이브 소개
지적관련 기록물 이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지적관련 기록물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등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소장 현황 국가기록원에서는 일제시대 이전 지적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지 않으나,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지적원도, 임야원도와 1950년이후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작성된 분배농지 상환대장, 분배농지부 등의 지적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문서의 보존매체를 보면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은 스캐닝 작업 후 광디스크에 수록하여 광화일 형태로 또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