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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1. 18.~ 1. 31.)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및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관련 담당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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