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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공지사항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 1. 18.~ 1. 31.)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및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관련 담당부서 안내

팝업존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안내
기간 : 2020. 1. 18.(화) 0시 ~ 2021. 1. 31.(일) 24시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집합금지
  ※ 무인노래연습장, 무인PC방 집합금지
▸식당 : 5인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무인카페 포함)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 시 매장 내 1시간 이용제한
▸결혼식·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20% 이내 인원참석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프로그램 : 운영중단
▸기타 중점·일반관리시설 :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 창원시
나부터 마스크 착용
-적용대상 : 창원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처분근거 : 운송수단(대중교통)외 시설 및 장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제1항제2의2호
운송수단(대중교통)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3호 
-머뭇거린 코로나19 검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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