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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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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제정) 2010.07.01 조례 제 312호
(전부개정) 2014.08.01 조례 제 687호 제명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서관을 말한다.
  2. 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1.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중의 정보이용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3. “도서관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4.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1.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2. 강연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4.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공간 및 위치)

  1. ①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② 시장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1.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재정적 지원 등)

  1.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사항의 평가 등)

  1.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대하여 연 1회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자 또는 작은도서관장에게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 또는 작은도서관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공립 작은도서관

제9조(설치)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인력)

  1. ① 공립 작은도서관(이하 “공립도서관”이라 한다) 에는 관장과 직원을 둔다.
  2. ② 관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공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며, 관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
  4. ④ 관장은 공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등)

  1. ① 공립도서관은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 이상 개관되어야 한다.
  2. ②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휴관하며,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공립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2. 공립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5. 공립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공립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 위원은 도서관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시민활동분야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립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6.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립도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리위탁)

  1.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공립도서관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② 관리위탁자의 선정 등 공립도서관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도서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공립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1. ① 수탁기관은 공립도서관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수탁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③ 수탁기관은 위·수탁협약이 해지되거나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4. 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5. ⑤ 수탁기관은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적정금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⑥ 수탁기관은 공립도서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개축, 내부시설 변경, 보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사립 작은도서관

제16조(등록)

  1. ① 사립 작은도서관(이하 “사립도서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7조(운영 등)

  1.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립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2.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운영자는 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4. ④ 운영자는 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시간)

  1. 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사립도서관의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도서관이 이전 또는 폐관할 경우 시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은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실태조사 등)

  1. ① 시장은 등록된 사립도서관에 대하여「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② 실태조사 대상 사립도서관은 시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1조(지도·감독)

  4.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5.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준용)

제7조 및 제19조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 제3조(작은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687호, 2014.8.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2조제5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3조(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제4조(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사립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또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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