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체계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바로보기

공약관리계획 및 관리주체

  • 총괄부서(정책기획관) : 주관부서 지정, 사업의 전반적 점검 및 관리
  • 주관부서(공약사업 추진부서) : 사업 담당자 지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 시기 : 연 4회(분기별) / * (연2회) 반기별 점검보고회 개최
  • 대상 : 공약사업 전체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절차

  1. 공약사업추진 및 수시점검

    주관부서

  2. 자체평가
    (매 분기별)

    주관부서

  3. 추진상황 종합분석

    총괄부서

  4. 추진상황 보고

    총괄부서

  5. 개선점 시달

    총괄부서

공약실천계획 변경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 조정 가능

조정절차

  1. 공약계획
    변경안 제출

    주관부서

  2. 변경 협의 및 검토

    총괄부서

  3. 시민 자문 및 심의

    총괄부서

  4. 시장결재 및 공약변경 확정

    총괄부서

  5. 시민 공개(온라인)

    총괄부서

공약이행 완료

  • 기본원칙 :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 달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기준 :
    •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최종목표 달성]
    •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또는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처리절차

  1. 공약관리카드 제출

    주관부서

  2. 완료사업 검토

    총괄부서

  3. 최종 확정

    총괄부서

부진공약 대책마련 및 환류

  • 시기 : 수시
  • 대상 : 이행률(추진율) 현저히 낮은 공약사항 중심

절차

  1. 점검·보고
    • 분기별 점검
    • 부진공약파악 및 보고

    주관부서

  2. 대책 마련
    • 추진시 문제점 분석
    • 대책 마련

    총괄·주관부서

  3. 대책보고회 개최
    • 필요시 개최 (문제점 및 대책 보고)

    총괄부서

  4. 환류
    • 대책 세부계획수립 및 이행

    주관부서

문의전화
창원시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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