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1. 2025년 성범죄 및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위하여 근무인력 명단 제출 요청합니다.
2.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3. 명단 제출시 관련법령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가. 점검 대상(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도록 규정된 대상)
- 아동학대: 의료인
- 성범죄: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장애인학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노인학대: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5. 참고사항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추가 제출
- 가능한 한 엑셀파일이나 한글파일로 제출
(자필로 제출하는 경우 한눈에 알아볼수있게 정확한 내용 기입 필요)
- 제목은 의료기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의료기관명)으로 제출
- 서식 내 기입 유의사항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