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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진정성 보여야

등록일 :
2019-10-18 04:39:17
작성자 :
자치행정과(055-225-2773)
조회수 :
46

기고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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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1949년 7월 4일 법률로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핵심 부분이 거의 효력이 정지된 채 4반세기 이상 동면의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1988년 민주화 물결을 타고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자치 부활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이 법으로 1995년 이후 20년 이상 지방자치를 해 오다가 개정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으니 실로 31년 만에 지방자치 발전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 3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시대의 변화와 국가 주권자로서의 여망이 무시된 채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프레임에 갇혀 진정한 지방자치의 맛을 느껴보지도 알지도 못하였다.
전면 개정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모가 될지 도가 나올지, 백(back) 도로 뒷걸음질만 안 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그다지 편치는 않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 줄까. 그들은 지방자치를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겨왔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도로 치부하지 않았던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선진국으로 향할지 그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에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거들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법률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넣었고,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기준 연령을 18세로 낮추었고,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 마련 등 주민자치와 주권재민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의 직접참여와 협동적 활동을 확산시켜 자율적 계획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족성과 자립성을 가진 지역공동체 구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읍·면·동 주민자치회 이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읍·면·동을 자치정부 내지 동네정부로 설정하여 다양한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들을 연계시켜 마을자치의 전면적 복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들에게 차등적 분권을 인정해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특례시 도입도 환영할 대목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의 알맹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눈여겨 챙겨봐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 단위의 규모 설정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내용도 없이 형식과 구호만으로는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 어디서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근본을 들여다보고 현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대로라면 지방자치는 법률에서 정해 준 일 외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니 어찌 자치의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자율성이 없어서 창의적 실험이나 제도의 혁신이 원천 봉쇄되어 있으니 오늘날과 같은 급변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간단 말인가. 중앙정부의 시혜적 처분만을 기다리다 보니 경쟁할 기회마저 사라진 채, 단지 ‘N분의 1’ 나눠먹기만으로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지 않는가. 저출산과 고령화, 임기응변식 교육과 고용악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 등의 일상 문제를 동네와 마을자치 단위의 복지공동체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때다. 국회는 지금까지의 중앙 주도, 관 주도, 파워 엘리트 주도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민 주도, 지방 주도, 주민 주도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그 단초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한 점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지 말고 진정한 전면 개정 알파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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