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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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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주요내용(6대전략 33과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내용(6대전략 33과제) - 분야, 주요과제
분야 주요과제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중앙-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 이양
  •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대도시 특례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확대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선거제도 개선
  •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마을문제 직접 해결
  • 주민직접민주주의(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대폭 강화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 자치경찰제 도입
  •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 부여, 특례사무 발굴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소비세‧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 확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가능

자치분권 종합계획 다운로드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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