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

  1. 자치사무분야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국가사무:지방사무 = 7:3
    •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 중앙정부 위임사무 처리
  2. 자치재정 분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세입비중) 국세 : 지방세 = 8:2
    • (세출비중) 중앙 : 지방 = 4:6
  3. 자치조직 분야

    자율권없음

    •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
  4. 주민자치 분야

    실질적 주민참여 저조

「지방분권 분야」정부 추진 현황

국민의 정부ㆍ참여정부:지방이양주진위원회(특별법 제정, ‘99.1.)/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대통령령 제정, ‘03. 4.).
이명박 정부:지방분권촉진위원회(특별법 제정, ‘08. 2.)/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특별법 제정, ‘10. 10.). 자치경잘제 실무추진단(대통령 훈령 제정 ‘04. 11.)
박근혜 정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특별법 제정, ‘913.5.). 문재인 정부:지방분권위원회(특별법 공포, ‘18. 3. 20)

「지방분권」 추진 현황

2017
  • 2017. 07.
    ‘자치분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포함
  • 2017. 11.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5대 분야 30대 과제)
2018
  • 2018. 0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 22018. 02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 및 대통령개헌안 준비 착수
  • 22018. 03.
    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헌법 개정안 대통령 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개정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대통령 발의
    제1조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신설
  • 22018. 05.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폐기
  • 22018. 07.
    7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자치분권위원회) 19개 부처 518개 사무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발표(6대전략 33과제)

지방분권분야 헌법개정 필요성

개헌 필요성

헌법상 ‘지방분권 조항’ 없음.

헌법상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항 신설

※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음

개헌 방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개정 제안 →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 확정 →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

문의전화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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