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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자율권없음
실질적 주민참여 저조
헌법상 ‘지방분권 조항’ 없음.
헌법상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항 신설
※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개정 제안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 확정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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