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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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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규제입증책임 방식 도입 자치법규 심사

등록일 :
2020-08-29 04:25:06
작성자 :
법무담당관(055-225-2664)
조회수 :
293
2020년 제2회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입니다.

 ㅇ 개최일자 : 2020. 8. 13.(목)
 ㅇ 참석위원 : 총 15명 중 10명 참석
 ㅇ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 방식에 의한 자치법규 규제 심사
 ㅇ 심의대상 :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 6건
 ㅇ 심의결과 : 존치5, 개선1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존치
   - 노상주차장의 1일 및 원 정기주차 제한 : 존치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개선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증권 납부 시 보증기간 : 존치
   - 토지분할허가 제한면적 기준 : 존치
   -  종량제봉투 판매소 봉투대금 결제 방법 : 존치

붙임  2020 창원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자치법규 규제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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