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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84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9
01
20230501
사용료의 납부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어촌ㆍ어항법 제42조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8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산
누락규제
○ 2022. 5. 1. 누락규제 등록(어항시설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율)
위임사무
20171115
20171115
어항시설 사용료 납부방법
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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