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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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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83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8
01
20230501
납기와 징수방법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23. 5. 1. 누락규제 등록(수도요금 징수방법 규정)
위임사무
20190215
20190215
수도요금 징수방법 규정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 중지, 급수장치 폐전, 소유권 변동 또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납기를 따로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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