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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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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77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5
01
2023022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시 관계 서류 인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9조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위임사무
20221115
2022111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가 인계해야할 서류 규정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9조(감독 등)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산 관계 서류 2. 감정평가 관계 서류 3.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4.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5. 총회, 대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6.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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