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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3-0005 | |
01 | |
20230221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시 관계 서류 인계 | |
국토교통부 | |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9조 | |
3호-제출의무 | |
주택건축도로 | |
누락규제 | |
위임사무 | |
20221115 | |
20221115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가 인계해야할 서류 규정 |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9조(감독 등)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청산 관계 서류 2. 감정평가 관계 서류 3.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4.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5. 총회, 대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6.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