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75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4
01
20230125
주차거부 금지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제8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3호-금지(부작위)
경찰교통
누락규제
○ 2023. 1. 25.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221026
20221026
주차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을 정함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주차거부 금지)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10.2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