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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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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74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3
01
20230125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국토교통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경찰교통
누락규제
○ 2023. 1. 25.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220215
20220215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기준 마련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31.>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5.11.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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