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 | |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1 | |
01 | |
20230125 | |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표시방법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
3호-제출의무 | |
상공업 | |
누락규제 | |
자치사무 | |
20221026 | |
20221026 | |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통합브랜드의 표시방법)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도형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인쇄하거나 제작해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는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및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각종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랜드 사용자가 별도로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브랜드 별도 표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