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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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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371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6
02
20221230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유효기간
특허청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상표법 제36조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완화규제
○ 2022. 10. 26.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유효기간 1년→2년)
위임사무
20221026
20221026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유효기간 설정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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