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칭찬 이어가기

주택가에서 자동차 공회전 가능 하다는 성산구청 행정과 강지혜를 칭찬합니다.

등록일 :
2023-01-28 09:46:13
작성자 :
이○○
조회수 :
1175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의 주택가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산구의 주택은 골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서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소리도 시끄럽고  매연이 집 안으로 들어 와서 사람들이 숨쉬기가 힘들게 됩니다. 며칠 전에  집 앞에서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여서 매연이  계속 들어 와서 밖에 나가 보니까 옆집 사람이 자동차를 그냥 타면 춥다고 차를 데우기 위하여 공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집 안에 차량 배기 가스가 들어 오니까 공회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날도 자동차 매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당장 꺼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드럽게 부탁을 하였으나,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동은 끄지 않으시고 가져가실 공구와 부속품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못 쉬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매연 가스가 들어 와서 숨을 못 쉬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난 뒤에도 시동을 끄지 않고 제가 명령 조로 말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시동을 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산구청 행정 과에 전화를 하니 강지혜씨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 드리고 해결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강지혜씨가 하시는 말씀이 "주택가는 공회전 제한 지역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강지혜씨를 칭찬합니다.
주택가는 차량들이 공회전을 맘대로 해도 매연 가스에 숨쉬기도 힘든 민원인이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 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가에서 위험한 프레온가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영업을 해도 되는지 알아봐 주신다고 하신 것도 칭찬 합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055-225-27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