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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내장형 신규 또는 기존 외장형(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동물등록신청한 경우에 한함.
★ 반드시 반려동물 소유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동물등록 비용 영수증 업로드하셔야 승인완료됩니다. (사진첨부,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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