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22-육-00부대 건설사업관리용역(A024)-해군사관학교 외, 22.10.27 ~ 22.11.23)

등록일 :
2023-05-15 15:21:52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548-4545)
조회수 :
6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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