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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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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진해구)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22-육-00부대 건설사업관리용역(A024) - 노후시설물, 23.4.10. ~ 13.)

등록일 :
2023-05-11 17:38:30
작성자 :
환경미화과(055-548-4545)
조회수 :
64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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