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4-306호(2014.12.04.)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되고, 창원시 고시 제2017-65호(2017.04.06.), 제2017-325호(2017.12.26.), 제2018-335호(2018.12.17.), 제2019-290호(2019.12.13.), 제2020-327호(2020.11.30.), 제2021-351호(2021.12.30.), 제2022-37호(2022.02.2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 안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열람기간 변경
2023. 01. 18.
신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방원주, 이지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